[더뉴스-더인터뷰] 윤석열, 운명의 한 주...'직무 정지' 법원의 판단은? / YTN

2020-12-01 3

■ 진행 : 이재윤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 권고와 관련해서 법무부와 의견을 내놨는데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법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감찰이 이루어졌고 또 징계 혐의가 인정돼서 징계가 청구된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여러 차례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감찰이 진행됐고 그 결과, 징계 혐의가 인정돼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했다는 해명입니다.

조금전 법무부 감찰위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직무배제, 수사 의뢰가 부적절했다는 의견을 내놓았죠.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징계 절차는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소식입니다.

법무부는 감찰위 권고를 충분히 참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결국 예정대로 내일로 예정돼 있는 징계위, 예정대로 개최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성훈]
안녕하세요.


감찰위원회, 오늘 10시부터 시작해서 한 3시간 조금 넘게 진행됐는데 거기서 논의 결과는 부적정하다라는 게 나왔어요. 그런데 결국 감찰위원회의 이 결론에 대해서 법무부가 참고는 하겠지만 절차에 따라서 징계위원회는 예정대로 열고 징계절차에 따라서 징계가 가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예고를 한 것이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전제를 보려면 절차적인 부분들을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검사,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들의 비위와 관련돼서는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라서 감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감찰이라는 건 뭐가 비위가 있고 문제가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고요.

감찰 절차에 관한 준칙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감찰의 과정에 있어서 사유를 정확하게 통지를 하고 여기에 대한 의견과 방어권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줘야 하고 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거고요.

이런 결과를 토대로 해서 봤을 때 감찰한 결과 비위가 확인되면 징계를 요구하게 되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감찰위원회에서 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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